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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5세/사업/월 소득 20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0-12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영업소득
  • 1억-3억
  • 사치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5세/남성/거주지 원주시

    -월 평균소득 200만원/ 사업소득

    -총 채무액 1억600만원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치로 인한 채무 증대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28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혼자 독립하여 생활하려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다. 극도로 아끼고 살지 않으면 매월 적자가 지속되었다.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정도였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활하게 되었고,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도 신용카드를 믿고 조금씩 사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항상 돈이 부족하다보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잘되는 날과 안되는 날의 편차가 너무나도 심했다. 이후 코로나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매월 번 돈은 가게 월세를 내기에도 부족할 때가 많았다.

    어쩔 수 없이 생활비와 대출금,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 갚아나가게 되었고, 점점 대출금은 많아지고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물론 더 절약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후회스럽고 아쉬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하였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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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춘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00만원 - 1인 생계비 116만원 = 84만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 변제금 : 3018만원 / 변제율 30.1%

     

    ㅣ금지명령(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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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2.11.0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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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권고 주요내용

    1. 자동차 환가예상액 정정(별제권부 채권)

    2.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내역 소명

    3. 채권금액 수정 / 채권자 주소변동 반영

    4. 계좌 상세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 최근 1년 100만원 이상 사용처 소명

    5. (유선)보정명령->사치성 소비 청산가치 반영 및 변제율 40%이상 수정

     

    -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사항

    1. 계좌 잔고 압류금지(185만원) 이하 -> 청산가치 증가 X

    2.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내역 소명 -> 청산가치 증가 X

    3.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소명 -> 청산가치 증가 X

    4. 청산가치 700만원 증가->변제기간 51개월증가, 변제금 증가 X

     

    ㅣ개시결정(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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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당시보다 변제기간 증가(36개월 -> 51개월)

    -월 변제금 84만원 / 변제기간 51만원 / 변제율 40%

    -총 채무 1억600만원 중 6400만원 탕감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1주일만에 금지명령은 발령되었으나, 이후 별 다른 사건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약 4개월만에 회생위원의 첫 보정권고가 송달되어 사건 진행이 타 지방법원 대비 상대적으로 지연된 사건입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일반적인 보정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과소비에 대해 판사가 직접 보정명령을 내린 특이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채무자는 이미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사치성 소비의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를 담당 판사가 문제삼아 직접 보정명령으로 청산가치 반영 및 변제율을 상향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물론, 사치와 과소비성 소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을 근거로 변제율을 일정 수치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는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여지도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채무자 스스로도 잘못된 소비였음을 인정하고 60개월의 변제기간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보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여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 당시보다 채무자의 변제기간은 15개월 증가되어(36개월 -> 51개월), 결론적으로 변제율 40%(채무 6400만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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