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택시기사/월 소득 25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 주거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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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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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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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1세/남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소득 250만원/근로소득(법인 택시기사)
-총 채무액 1억5200만원(원금 8500만원,이자 6700만원)
-생활비 부족 및 대출돌려막기로 증가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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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아픔을 겪고 술만 먹다보니 몸은 망가지게 되었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운전하는 것 뿐이었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장만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자연스레 수입도 대폭 감소하였다. 기존에 월세보증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이자도 높아지면서 감당해야 할 금액은 커졌고, 그렇게 카드 돌려막기와 다른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시간이 흘러 빚은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백방으로 해결방법을 알아보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말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로 생각하고 진행을 결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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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2.06.29.)
-관할 : 수원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58만원 - 1인 생계비 116만원 - 월세 15만원 - 양육비 40만원 = 86만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 변제금 : 3100만원 / 변제율 36.6%
ㅣ 금지명령(2022.07.04.)
ㅣ1차 보정(2022.07.28.)
- 보정권고 주요내용
1. 외부회생위원 보수로 예납금 15만원 납입
2. 최근 1년내 발생 채무 사용처 소명 / 미소명금액 재산가치 반영
3. 직전 거주지 거주형태 소명 / 임대차보증금 사용처 소명
4. 자동차세 관련 자료 제출
5. 추가생계비 삭제(주거비 15만원) / 양육비 지급내역 제출
-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사항
1. 대출금 사용처 미소명금액 310만원 재산 반영 -> 청산가치 310만원 증가되었으나, 변제금 영향 X
2. 임대차보증금 사용처 소명 -> 변제금 영향 X
3. 추가생계비 중 주거비 15만원 삭제 -> 월 변제금 15만원 증가 됨
4. 양육비 지급내역 미제출(자료 없음) -> 월 변제금 40만원 증가 됨
ㅣ 개시결정(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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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이혼 후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동안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해오지 않았음에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육비를 추가생계비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과거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해온 내역이 없어, 추가생계비로 양육비를 공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변제금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입니다.
물론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투자 및 사용처 미소명에 따라 청산가치로 추가 반영된 금액이 약 40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를 신청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신청 당시와 동일하게 인정받았다면, 청산가치(4100만원)를 맞추기 위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은 생계비를 일부 줄이더라도 36개월의 변제기간으로 사건이 진행되길 희망하였기에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