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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29세/회사원/월 소득 26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0-09

키워드

  • 개인회생
  • 2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사치
  • 주거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29세/남성/거주지 울산

    -월 평균소득 260만원/급여소득

    -총채무액 9340만원

    -생활비,과소비 및 여자친구 대여금 등으로 채무증대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양가 부모님 허락 하에 동거하게 되었고 삶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함께하는 자체만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같이 살면서 외식이 점점 잦아졌고, 우리의 씀씀이는 커져만 갔다. 같이 살면서도 재정관리는 각자 하였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는데, 어느 순간 각자의 재정상황을 공유하게 되면서 여자친구에게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상당한 빚이 있다는 것을 뒤늦에 알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어떤 약속이나 차용증 작성도 없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여자친구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 역시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했기 때문에 온라인 부업을 통해 소득을 늘려 조금씩 채무를 줄여나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였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항상 돈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심지어는 다니던 회사도 스트레스로 더 이상 못다니겠다며 그만두고는 다른 소득활동도 하지 않았다. 갈수록 늘어만 가는 채무에 나와 여자친구 모두 서로에게 지쳐만 갔고, 그렇게 우리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별 후 그 동안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비와 대출금이 월 소득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어쩔 수 없이 카드 돌려막기와 대환을 통해 빚을 빚으로 막는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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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울산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60만원 -1인 생계비 116만-월세30만=113만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 변제금 4084만원/ 변제율 43.7%

     

    ㅣ금지명령(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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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보정(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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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권고 주요내용

    1.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이용내역 정리하여 제출

    2. 주식투자에 관한 사실 소명 / 잔고 재산가치 반영

    3. 최근 1년 간 계좌 금융거래내역 제출 / 100만원 이상 사용 내역 정리

    4.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25만원을 한도로 추가 생계비 반영

    -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사항

    1. 최근 1년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중 미소명 금액 X -> 청산가치 증가 X

    2. 주식투자 사실 없음 -> 청산가치 증가 X

    3. 신청시 주거비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감액 -> 월 변제금 5만원 증가

     

    ㅣ개시결정(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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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당시보다월 변제금 5만원 증가(월 주거비 30만원 -> 25만원으로 감액)

    - 월 변제금 118만원 / 변제기간 36개월 / 변제율 45.6%

    - 총 채무 9340만원 중 약 5100만원 탕감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금지명령도 신청서 접수 후 1주일만에 발령되었으며, 개시결정 역시 1차례의 보정만으로 내려져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쟁점사항은 채무자가 과거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과도한 생활비 지출 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출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1년 간 채무 사용 내역에는 이와 같은 과소비 및 여자친구에 대한 대여금 이체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의 비율이 총채무의 55%로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기존 채무를 대환, 돌려막기하면서 발생한 채무였고, 법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1차 보정이후 별도로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추가 보정없이 바로 개시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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