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회사원/월 소득 44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사치
- 주거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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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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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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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2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4,434,355원/ 직장인
-총채무액 115,936,956원(원금 115,171,302원/이자 765,654원)
-과도한 사치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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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남편과 결혼 당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 주거지를 위해 대출을 받아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여러 번 이직하였고, 남편이 일을 쉬는 동안 오로지 내 월급으로만 생계비를 책임져야 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절약하며 살아야 했으나, 두 아이에게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보통의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싶은 어리석은 마음에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아 지출하게 되었다.
일과 육아로 받은 스트레스를 과도한 쇼핑, 여행 등으로 풀었지만, 우리 가족에게 남겨진 것은 고금리 대출 이자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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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4.26)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3,881,182원 – 월평균 생계비 2,427,724원 = 1,453,458원
(자녀 1분 양육, 2인 생계비 변제계획안 )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 52,324,488원
ㅣ금지명령(2024.05.10.)

ㅣ1차 보정권고(2024.06.24.)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발생한 대출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각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내역이 나타나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월별 급여 및 월평균 소득액을 정리한 도표를 작성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 대출금 사용처의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소명하지 못한 금액 98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급여명세서 및 급여가 입금된 거래내역서와 함께 월 평균소득 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평균 수입을 재산정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8.27.)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1,453,458원 -> 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2,006,631원
(급여 상승으로 인하여 변제금 상승)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1,782,000원 -> 개시결정 청산가치 2,762,000원
(최근 대출금 사용처 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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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15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발생한 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도표로 정리하여 소명하고,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및 급여가 입금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월별 급여 및 월평균 소득액을 정리한 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발생한 대출금 사용처의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 및 급여가 입금된 거래내역서와 함께 월 평균소득 도표를 작성하여 월평균 급여를 재산정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15,936,956원 중 43,698,240원 탕감,신청서 접수 후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