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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1세/회사원/월 소득 19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09-24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 주거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1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190만/회사원

    -총채무액 96,328,651원(원금 95,480,268원/이자 848,383원)

    -잦은 실직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대학교 졸업 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운 좋게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많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집에서 가까웠고 나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지만 새로 들어오신 팀장님의 이유 없는 꾸짖음으로 공황장애가 오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퇴사까지 하게 되자 1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서 재취업을 하게 되었다.


    재취업한 곳은 서울이어서 집과 거리가 멀어 혼자 자취하게 되었는데, 월세 및 생활비 등의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게 되어 

    월급으로는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때 처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매일 카드값을 대출로 메우면서 한 달을 버티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재취업한 곳에서도 7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사무실이 사정상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바로 취업은 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채무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감당할 수 없을 거 같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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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965,427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628,360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2,620,960원

     

     

    ㅣ금지명령(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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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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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채권자목록 중 최근 채무에 대하여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2.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하여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카드 이용금액을 도표로 정리하라는 보정권고

    3. 신청인의 현재 직장의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금액의 1/2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대출금 사용처 중 기존 채무 변제 외에 소명할 수 없는 금액 3,643,100원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신용카드 100만 원 이상 사용금액이 없고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사용금액이 없다는 것을 카드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소명하였습니다.

    3.확인되는 예상 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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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횟수 증가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8,593,100원

    (대출사용처 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 및 예상 퇴직금 1/2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96,328,651원 중 73,707,691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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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바로 3일 후에 금지명령과 보정권고가 동시에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대출금 사용내역 중 각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과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 후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와 현 직장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고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명할 수 없는 금액 3,643,1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사용금액이 없다는 것을 거래내역서를 통해 소명하였고 

    신청인께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제출하여 예상 퇴직금의 1/2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신청서 제출 때보다는 청산가치가 소폭 상승하였지만, 

    월 변제금(가용소득) 및 변제 횟수 변함없이 총채무 96,328,651원 중 73,707,691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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