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회사원/ 월 소득 31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생활비
- 주거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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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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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4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310만/회사원
-총채무액 173,012,555원(원금 129,885,602원/이자 43,126,953원)
-계속되는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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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어려서부터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매년 이사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어려서부터 혼자 살다 보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에 두 끼를 먹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살았지만, 워낙에 없다 보니 20대 초반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다.
인가 결정을 받고 몇 년 정도 버티고 버텨서 열심히 살았지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힘겹게 들어간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다른 지역으로 회사발령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대출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생활고에 시달렸다.
대출 금리는 계속 올랐고 월급은 줄었다. 연체는 어떻게든 하지 않기 위해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을 받아서 연체를 막아봤지만,
월급은 그대로이고,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이자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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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3.03.14)
-관할 :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3,100,695원 – 월평균 생계비 1,339,925원 = 1,760,770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63,387,720원
ㅣ1차 보정권고(2023.03.24.)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의 예전 회생사건에 대한 내용 소명과 금번에 신청하는 회생 사건과 달라진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라는 보정권고
2.채권목록 중 채권번호 8~17번에 관련하여, 최종사용처에 대하여 채권자별로 표로 정리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예전 회생 사건 기록을 제출하고 금번에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과 달라진 점을 사건 비교표로 정리하여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2. 각 채권별로 최종사용처까지 일자별 도표로 정리하여 금융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이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 10,695,800원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3.05.03.)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 변제 횟수 증가 X
-신청서 청산가치 4,731,61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15,427,410원
( 대출금 사용처 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173,012,555원 중 109,624,835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3.07.25.)
ㅣ인가결정(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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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11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두 번째 회생절차이다 보니 재판부에서 금지명령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여 늦지 않게 보정서를 제출하여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총채무 173,012,555원 중 109,624,835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