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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59세/모텔운영/월 소득 26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07-29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영업소득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 주거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59세/남성/거주지 부산

    -월평균 소득 260만/숙박업소 운영

    -총채무액 286,338,473원(원금 283,730,135원/이자 2,608,338원)

    -매출 부진으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제대 후 관광호텔에 입사하게 되어 숙박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근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였고, 회사로부터 우수사원 표창장도 받았다.

    줄곧 지방을 돌면서 관광호텔에서 일을 해왔고, 정착하고 싶어서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월급과 대출을 받아서 나만의 숙박업소, 모텔을 차렸다.

     

     

    2000년도 초반까지는 숙박업소 운영이 괜찮았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경쟁업체들에 손님들을 뺏기고 계속 적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근이 버텨왔지만, 코로나 시기에 정부 방침대로 단골손님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고, 

    모텔 운영은 점점 더 어려워져 대출받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대출받을 당시에는 이 어려운 시기만 지나면 매출 회복이 될 것이고, 갚아 나갈 수 있을 그것으로 생각했지만, 

    코로나도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지만,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고, 대출금 원금 상환 시기 도래와 함께 치솟는 금리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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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694,302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 = 1,447,567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51,070,140원

     

     

    ㅣ금지명령(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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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보정권고(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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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권고 주요 내용

    1.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계좌내역과 

    미납된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차입미납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2.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하여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현재 잔고내역, 손실금 합계액 및 손실 비율에 대하여 진술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임대료를 지급한 계좌내역과 건물주의 서명이 들어간 차입미납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에서 미납된 차임을 제외한 남은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주식 및 가상화폐 거래내역,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투자한 종목의 가격 변동이 확인되는 자료를 차트로 정리하였고, 손실금 합계액 및 손실비율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하여 투자 대비 손실액이 90퍼센트라는 것을 소명하였고, 현재 잔고증명서의 잔고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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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율 18.18%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증가 X

    -신청서 청산가치 1,075,503원→개시결정 청산가치 46,107,476원

    ( 남아있는 보증금 및 주식/가상화폐 잔고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286,338,473원 중 234,747,197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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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부산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8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회생 필수 제출목록(첨부자료) 중 1개라도 누락이 된다면 금지명령 전에 보정권고를 먼저 내리는 법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무법인은 신청서 단계에서 1개의 첨부자료도 빠짐없이 회생 필수첨부 자료들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비교적 빠르게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임차료 중 미납된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차입미납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주식 및 가상화폐 거래내역,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건물주의 서명이 들어간 차입미납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주식 및 가상화폐의 투자한 종목의 가격 변동이 확인되는 자료를 차트로 정리하여 

    손실금 합계액 및 손실비율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하여 손실액이 90퍼센트라는 것을 소명하여 주식 및 가상화폐의 투자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286,338,473원 중 234,747,197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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