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58세/자영업/월 소득 204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09-20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영업소득
  • 1억-3억
  • 사기피해
  • 주거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58세/남성/거주지 제주도

    -월평균 소득 204만/개인사업

    -총채무액 248,816,281원(원금 248,085,784원/이자 730,497원)

    -사업체 매출 부진 및 보이스피싱으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마트의 한 코너에서 20년 동안 장사해오며 명절에 쉬지도 못하면서 평범하게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

     

    코로나 이전에는 장사도 제법 잘 되었었고, 매달 저축도 하고 대출도 거의 없었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신용도 등급도 1등급이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모든 상황을 바꿔놨다. 마트에 손님은 끊기고 매출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락했고, 

    급기야 직원들 월급까지 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도 금방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까지 받으면서 버티고 있었지만, 

    보이스피싱까지 당하게 되어 자포자기하게 되고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매출이 마이너스인데 보이스피싱까지 당하니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생활하고, 카드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대출받고, 매출은 줄어드는데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 값은 늘어나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지경에 오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3.12.04)


    2 (6).png

     

    3 (6).png

     

    -관할 : 제주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047,488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 = 800,75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8,250,532원

     

     

     

    ㅣ금지명령(2023.12.06.)

    4 (6).png

     

     

     

    ㅣ보정권고(2023.12.05.)

    5 (7).png

     

    6 (6).png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보유하고 있는 모든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30만 원 이상 거래내역에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도표로 정리하라는 보정권고

    2.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액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4천만 원 이상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보유하고 있는 모든 활동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30만 원 이상 거래내역을 형광펜 표시는 물론 사용처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4천만 원 이상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재판부의 보정권고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7.11.)

    7 (7).png

     

    

    *변제율 16.46%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800,753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1,140,000원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을 60%에서 43.7%로 낮게 조정)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및 변제횟수 증가 X

    -총채무 248,816,281원 중 208,597,081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09.26.)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 날에 금지명령과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모든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3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고, 채무액에 비하여 주식투자를 너무 많이 하였기 때문에 

    4천만 원 이상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모든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에 30만 원 이상 거래내역 에 형광펜 표시 및 도표로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4천만 원 이상 변제하라는 재판부의 보정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생계비를 감소하여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을 60%에서 43.7%로 조정하여 

    신청인에게 조금이라도 월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총채무 248,816,281원 중 208,597,081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메인센터

QUICK
MENU

방문없이 회생가능

02.421.0508

변제금 계산기 1:1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