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53세/아르바이트/월 소득 14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08-01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아르바이트
  • 1억-3억
  • 생활비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53세/여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140만/아르바이트

    -총채무액 142,228,462원(원금 141,165,995원/이자 1,062,467원)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워낙에 없이 시작한 결혼생활이다 보니, 부업도 해보고 남편과 함께 나름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발버둥 쳤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고, 남편과 나의 월급은 별로 되지 않았고 이때부터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을 남들처럼 풍족하게 키울 순 없지만 굶기지는 않으려고 카드론을 받고 재대출을 받고 

    이래저래 최소한의 생계비만 사용하였지만 계속해서 빚만 늘어가는 답답한 상황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2개 3개씩 열심히 하였지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이가 들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무리하다가 오히려 병원비만 더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카드값에 대출금은 점점 늘어가고 몸은 아프고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상황이다.

     

    아이들만 생각하고 버티고 살아보고 있지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채무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1.16)

    2 (5).png

     

    3 (5).png

     

    *변제율 5.07%

     

    -관할 :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485,075원 – 월평균 생계비 1,287,067원=198,008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7,128,288원

     

     

    ㅣ금지명령(2024.01.18.)

    4 (5).png

     

    

     

    보정권고(2024.01.23.)

    5 (6).png

     

    6 (5).png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활동을 하는 사유 및 아르바이트 외에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진술하라는 보정권고


    2. 계좌통합조회서를 제출하고, 계좌잔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하고, 활동성 계좌에 대하여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50만 원 이상 거래내역에 대하여 거래사유 및 자금출처를 설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 5년간 소득이 입금된 거래내역,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진술서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50만 원 이상 금액의 사용처에 형광펜 표시 및 

    도표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소명할 수 없는 금액과 잔고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6.18.)

    7 (6).png

     

    *변제율 14.69%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198,008원→개시 결정 월 가용소득 430,000원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3,133,780원 →개시결정 청산가치 18,367,018원

    (보험예상해지환금급, 계좌잔액, 소명할 수 없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142,228,462원 중 121,588,462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09.12.)

    8 (3).png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6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청인의 소득 활동에 대하여 소명하라 하였고, 

    계좌통합조회서를 제출하고, 계좌잔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하고, 활동성 계좌에 대하여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50만 원 이상 거래내역에 대하여 거래사유 및 자금출처를 설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최근 5년간 소득이 입금된 거래내역,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진술서와 진단서 등을 첨부하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50만 원 이상 금액의 사용처에 형광펜 표시 및 도표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소명할 수 없는 금액과 잔고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42,228,462원 중 121,588,462원 탕감, 변제율 14.69%로 개시 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메인센터

QUICK
MENU

방문없이 회생가능

02.421.0508

변제금 계산기 1:1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