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세/택시기사/월 소득 22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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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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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1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20만/택시 기사
-총채무액 50,673,591원(원금 50,044,741원/이자 628,850원)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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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벌이는 항상 변변치 못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인터넷에서 새벽 배송하면 배송 1건당 수수료도 받고 자기가 하는 배송 건당 수입도 괜찮다는 영상을 보게 되어 당장 새벽 배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21년 10월부터 배송단가가 하락하여 같은 양의 배송업무를 하여도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고
유류비까지 상승하여 몸만 힘들고 통장의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급기야 마이너스가 되었다.
딱히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기에 부족한 생활비, 병원비 등을 위해 현금서비스, 대출 등으로 간간이 버텼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배송업무를 그만두고 지인을 통해 택시 기사를 하게 되었지만,
이미 한 달에 받는 돈보다 대출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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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3.12.26)


*변제율 18.28%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280,599원 – 월평균 생계비 2,073,693원 = 206,906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 7,448,616원
ㅣ금지명령(2024.01.16.)

ㅣ1차 보정권고(2024.04.17.)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조회된 모든 금융계좌의 최근 1년간 입출금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 거래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고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배우자의 지적전산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3.신청인의 최근 1년 동안의 월평균 소득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된 모든 금융계좌의 최근 1년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최근 1년간 100만 원 이상 거래내역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3. 신청인의 최근 1년 동안의 월평균소득에 대하여 위탁계약서, 정산서, 급여 입금내역과 함께
도표로 정리하여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7.30.)

*변제율 19.65%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206,906 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226,906원
(신청서 접수 후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을 60%보다 낮게 조정 가용소득 소폭 상승)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변제횟수 변화 X
-총채무 50,673,591원 중 42,668,379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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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22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의 계좌에서 최근 1년간 100만 원 이상의 사용처 소명,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최근 1년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을 구체적으로 도표로 정리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신청인의 모든 금융계좌의 최근 1년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최근 1년간 100만 원 이상 거래내역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신청인의 최근 1년 동안의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위탁계약서 , 정산내역 및 급여 입금내역과 함께 도표로 정리하여
월평균소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50,673,591원 중 42,668,379원 탕감, 변제율 19.65%로 사건이 잘 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