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회사원/월 소득 22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사기피해
- 주거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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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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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0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20만/회사원
-총채무액 85,591,246원(원금 83,867,443원/이자 1,723,803원)
-비트코인 스쿨 사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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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주변에서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었으며 인생 역전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부럽다고 생각할 때쯤
우연히 비트코인 투자 방법을 알려준다는 코인스쿨 모집 광고문을 보게 되었다.
코인스쿨 강사를 통해 전업트레이더를 배운다는 생각에 아무 의심 없이 코인스쿨 운영진들이 요구하는 자본금 5천만 원도
카드론을 대출받아 코인스쿨에 입금하였고, 코인스쿨에서 알려주는 대로 코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등
약간의 손실은 봤지만, 일주일 연속 수익을 보게 되어 아무 의심 없이 대출받아 코인거래소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익금을 인출할려고 인출 시도를 하였지만 인출은 되지 않았고, 모든 것은 사기였다.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함, 공황장애 등 증세가 나타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졌고
피해자들과 함께 코인스쿨 측 고소를 진행했지만 내가 대출받아서 찾은 금액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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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5.23)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830,747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 = 493,680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7,772,480원
ㅣ금지명령(2024.06.11.)

ㅣ1차 보정권고(2024.06.11.)


-보정권고 주요 내용
1.대출금의 최종 사용내역서와 사용내역을 소명하고, 사기를 당한 금원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현재 재직 중인 직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3.외부회생위원의 보수를 가용소득의 2%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대출금의 최종사용 내역서 도표 및 거래내역서 및 대출금 송금내역, 비트코인 거래 명세서와 함께 수사 기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해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 현재 직장에 관하여, 대표와의 관계, 입사하게 된 경위 등 직장에 관하여 재판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7.31.)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493,680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888,683원
(신청서 제출시 급여보다 보정서 제출시 급여가 상승하여 월 가용소득(변제금) 상승)
-변제횟수, 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 85,591,246원 중 54,238,522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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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20일 만에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대출금 내역에 대하여 최종사용내역서와 사기를 당한 금원에 대한 소명자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대하여 대출금의 최종 사용처 내역서 도표 및 거래내역서를 통해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고, 수사 기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라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85,591,246원 중 54,238,522원 탕감으로 신청서 접수 후 4개월 도 안돼서 개시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