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회사원/월 소득 193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사업운영실패
- 주거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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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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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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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5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193만/회사원
-총채무액 87,838,152원(원금 87,255,009원/이자 583,143원)
-구매대행 사업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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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월급도 적고 반복되는 직장생활에 지쳐 사업 욕심이 생겼고, 사업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가구 구매대행이라는 업체에서 미팅을 제안하였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니 계약 당시 보여주었던 연 매출 10억이라는 매출 사진은 조작된 것이었고 실제 매출은 형편없었다.
인터넷 판매업 특성상 판매 정상 금액 입금이 늦어 카드를 돌려쓰면서 물건을 사입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였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재고뿐만 아니라 채무는 계속해서 쌓여만 갔다.
매출은 마이너스고, 매달 손해를 보는 상황에 통장 잔액까지 바닥이 났고 매달 내야 하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수 없고
연체를 시작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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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2.20)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934,000원 – 월평균 생계비 1,537,067원 = 396,93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4,289,588원
ㅣ금지명령(2024.02.29.)

ㅣ1차 보정권고(2024.03.18.)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채권에 대하여 금융거래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소명하고, 사용처가 불확실한 금액은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에 나와 있는 자동차 관련 세금에 관하여 자동차 소유 여부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3.가상화폐의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잔고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각 채권에 대하여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사용처 중 지인에게 변제한 금액 4백만 원을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에 나와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각 대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매각 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하고 소명하였습니다.
3. 가상화폐의 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현재 잔고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7.24.)

*변제율 16.05%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증가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4,000,000원
(대출금 사용처 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 재산목록(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87,838,152원 중 73,834,368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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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10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19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각 채권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사용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와있는 차량과 관련하여 소명 및 가상화폐의 현재 잔고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대하여 각 채권의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사용처 중 지인에게 변제한 금액을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차량에 관하여도 매각 대금 거래내역서 및 매각 대금 사용처에 대한 도표를 제출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가상화폐 잔고증명서를 통해 현재 잔고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87,838,152원 중 73,834,368원 탕감으로 변제율 16.05%로 개시 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