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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개인회생

39세/용접원/월 소득 23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사건담당 변호사

김훈찬
유익상
  • 연령30대
  • 직업급여소득
  • 채무금액1억-3억
  • 채무유형생활비, 투자실패

l 의뢰인 상황

-39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30만/용접원

-총채무액 143,800,663원(원금 143,350,205원/이자 450,458원)

-투자 사기 피해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l 회생 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직장을 그만두면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창업하게 되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매출이 저조했고, 재료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늘어났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투자를 시도했으나 사기 피해까지 겪으면서 결국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l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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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853,440원–월평균 생계비 1,538,542원=1,314,898원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47,336,328원 

l 금지명령(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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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차 보정권고(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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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주요 내용

1.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멸된 보험 여부 및 월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최근 직장에 변동이 있었는지 소명하고 ,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확인되는 예상보험해약환급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39,6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신청 후 이직한 이유 및 취업경로 등을 진술한 진술서 및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을 소명하고 월평균 수입을 재산정하였습니다.

l 2차 보정권고(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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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주요내용

1.총사업자등록내역에 나오는 영업장에 대하여 소명하고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폐업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폐업한 것을 증명하였고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여 미납 월세가 차감된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l개시결정(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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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1,314,898원->개시결정 변제금 763,338원

(월평균 소득 감소로 인하여 변제금 감액)

-신청서 제출 시 청산치 955,900원 ->개시결정 청산가치 13,555,900원

(보험환급금, 폐업 재고목록 및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143,800,663원 중 116,457,907원 탕감!

l 채권자 집회기일(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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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부산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42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보정권고의 주 내용은 보험환급금과 폐업한 사업장의 재고품 및 임대차 보험금 재산목록 반영 및 최근 취업한 회사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보험환급금 증명서 제출 및 재고품 목록, 임대차보증금을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최근 이직한 회사의 급여대로 월평균 수입을 재산정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19.07%(채무 116,457,907원 탕감), 36개월의 변제기간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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