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세/직장인/월 소득 220만
사건담당 변호사
- 연령40대
- 직업급여소득
- 채무금액1억-3억
- 채무유형생활비
l 의뢰인 상황
-46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20만/회사원
-총채무액 195,165,488원(원금 157,216,688원/이자 37,948,800원)
-장기간 실직으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l 회생 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무일푼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거주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 조금씩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실직과 장기간의 소득 단절로 대출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면서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 이후 재취업에 성공했으나 연체된 채무와 지속적인 독촉, 계좌 압류에 대한 부담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가족을 부양하고 다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l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6.01.28.)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217,920원–월평균 생계비 1,979,059원=238,861원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8,598,996원
l 금지명령(2026.01.30.)

l 1차 보정권고(2026.02.20.)

-보정권고 주요 내용
최근 취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최근 취업과 관련하여 취업경로, 근무 업종 및 시간,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한 진술서 작성 및 근무지 실제 사진까지 첨부하여 실제 근무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l 2차 보정권고(2026.07.30.)

-보정권고 주요 내용
1. 과세증명서에 나타난 차량 소유 여부 및 매각 대금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과세증명서에 나타난 차량에 관하여 매도계약서, 매각 대금 입금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l개시결정(2026.08.21.)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238,861원->개시결정 변제금 253,451원
(월평균 소득 상승으로 인하여 변제금 소폭 상승)
-신청서 제출 시 청산치 0원 ->개시결정 청산가치 2,019,244원
(가상화폐 자산 잔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195,165,488원 중 186,041,252원 탕감!
l 채권자 집회기일(2026.10.13.)

l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22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보정권고의 주 내용은 최근 취업한 곳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과세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소유했었던 차량에 대하여 시가 또는 매각 대금과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취업한 곳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근무지에서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첨부하였고, 과세증명서에서 확인되었던 차량에 대해서는 매도계약서 및 매각 대금이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한 점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5.80%(채무 186,041,252원 탕감), 36개월의 변제기간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