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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6세/직장인/월 소득 26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6-06-24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6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60만/직장인

    -총채무액 102,577,313원(원금 102,152,917원/이자 424,396원)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족한 비용을 대출로 충당하면서 처음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혼 후 주거비와 생활비, 대출 원리금 상환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게 되었고, 카드 대금 상환을 위해 다시 대출받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후 신용도 하락으로 고금리 대출과 저축은행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6.03.26.)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1,945,616원–월평균 생계비 1,538,542원=407,074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4,654,664원 

     

    ㅣ금지명령(2026.04.01.)

     

    ㅣ1차 보정권고(2026.04.04.)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및 급여 등이 이체된 통장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회사 사정상 급여명세서가 따로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6.06.08.)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407,074원 ->개시결정 변제금 725,458원

    (월평균 소득 상승으로 인하여 변제금 소폭 상승)

     

    ㅣ채권자 집회기일(2026.08.2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7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4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와 급여 등이 이체된 통장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다시 산정하라는 보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최근 취업한 상황이었고, 회사 사정상 급여명세서 발급도 어려워 소득자료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자료 소명이 부족하면 월평균 소득 산정에서 불리하게 판단되거나, 변제계획안 수정 과정에서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운 회사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최근 취업 일부터 보정권고 일까지 실제 급여가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입금된 급여자료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하고, 그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02,577,313원 중 76,460,825원을 탕감받아 변제율 27.75%의 조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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