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세/직장인/월 소득 32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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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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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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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3세/남성/거주지 춘천
-월평균 소득 320만/직장인
-총채무액 83,226,553원(원금 82,864,083원/이자 362,470원)
-가족 병환과 생활비 부담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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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어려서부터 어머님의 뇌종양 수술과 여러 차례의 암 수술, 투병 생활이 이어지면서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후 부모님 두 분 모두 연세가 많아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은 계속되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주거비와 결혼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채무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연체를 막기 위해 대환대출과 신용대출로 버텨왔지만,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다시 대출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결국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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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6.04.09.)
-관할: 춘천지방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3,146,900원–월평균 생계비 2,669,575원=477,32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7,183,700원
ㅣ금지명령(2026.04.14.)
ㅣ1차 보정권고(2026.04.16.)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
2.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회사 사정상 급여명세서가 따로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하였습니다.
2. 2인으로 변제계획안을 유지하기 위해 육아, 부모수당 등을 월수입에 포함했습니다.
ㅣ개시결정(2026.05.27.)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477,325원 ->개시결정 변제금 769,568원
(월평균 소득 상승으로 인하여 변제금 소폭 상승)
ㅣ채권자 집회기일(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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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3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부양가족을 2인으로 주장하려면 육아수당, 부모수당 등도 월평균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회사 사정상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소득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육아수당과 부모수당을 월평균 소득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소득을 낮게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생위원의 보정 취지에 맞춰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정리한 결과, 소득 상승으로 변제금은 일부 증가하였지만, 부양가족 2인 기준의 변제계획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83,226,553원 중 55,522,105원을 탕감받고, 변제율 33.43%의 조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