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세/직장인/월 소득 245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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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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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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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7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45만/직장인
-총채무액 102,153,207원(원금 101,521,105원/이자 632,102원)
-병원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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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2차전지 장비 조립 일을 하며 생활하던 중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당장 병원비, 문병, 요양원 확인 등을 위해 일을 자주 쉴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 생활비가 부족해졌다.
급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론을 받았지만 이후 업계 불황으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다시 일을 구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로 버텼지만, 생활비, 차량 할부금 등 기존 대출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고, 대출로 대출을 막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일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지만, 현재 소득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현재 소득 안에서 최대한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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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6.03.12.)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458,141원–월평균 생계비 1,838,542원=619,599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2,305,564원
ㅣ금지명령(2026.03.16.)
ㅣ1차 보정권고(2026.03.16.)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주거비, 월세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에 대하여 감액시키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서 제출 시 주거비, 월세 명목으로 최대한으로 요청한 금액을 보정권고의 내용에 따라 수정하면서 보정권고에 성실히 이행하면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6.04.27.)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619,599원->개시결정 변제금 793,460원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변제기간 증가 X
ㅣ채권자 집회기일(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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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보정권고가 동시에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의 월 변제금 최소화를 위해 월세 명목 추가 생계비를 최대한 반영 받고자 하였으나, 재판부는 기준중위소득에 포함된 주거비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기존 주장을 무리하게 고집하지 않고 재판부 기준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신속히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은 619,599원에서 793,460원으로 약 173,861원 상승하였지만, 보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