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직장인/월 소득 274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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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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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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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9세/여성/거주지 인천
-월평균 소득 274만/직장인
-총채무액 74,838,242원(원금 73,470,311원/이자 1,367,931원)
-병원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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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이사하면서 월세 보증금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려고 처음 신용대출을 받았다.
당시에는 매달 50만 원 정도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 그런데 이식했던 신장이 나빠지면서 입원 치료비가 계속 들어갔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파트타임밖에 일을 할 수 없었다.
소득은 적은데 월세, 생활비, 병원비, 대출 상환금은 계속 나갔다. 부족한 생활비와 병원비를 메우려고 추가 대출을 받았고, 연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됐다.
계속 빌려서 막는 생활을 하다 보니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도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고 부모님도 봉양해야 하는데,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채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 안에서 최대한 변제하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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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6.01.02.)
-관할: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744,246원–월평균 생계비 1,938,542원=805,704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9,005,344원
ㅣ금지명령(2026.01.06.)
ㅣ1차 보정권고(2026.01.15.)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최근 대출금 사용처 중 5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의료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에 대하여 소명하고 삭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채무 사용처 도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꾸준하게 발생하지 못한 의료비 명목 추가생계비를 삭제한 대신 월세, 주거비 명목으로 추가생계비를 요청하여 변제금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6.04.08.)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805,704원->개시결정 변제금 849,565원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변제기간 증가 X
ㅣ채권자 집회기일(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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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10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 의료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생계비에 대한 소명 및 삭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채무 사용처 도표작성 및 도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에 형광펜 표시하여 대출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고, 다소 꾸준하게 발생하지 못한 의료비를 월세, 주거비 명목으로 다시 추가생계비를 요청하여 변제금 상승이 크게 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액 74,838,242원 중 44,253,902원 탕감, 변제율41.64%로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남짓한 이른 시일 안에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