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회사원/월 소득 195만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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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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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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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0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195만/병원 행정직원
-총채무액 91,822,591원(원금 91,593,017원/이자 229,574원)
-계속되는 대출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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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서로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보니 결혼생활은 너무 힘들었고, 힘들수록 남편과는 대화도 안 하고 관계는 계속 나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첫아이가 희귀병까지 걸리게 되어 치료비가 많이 들었고,
부족한 생활비로 치료비까지 감당이 안 되다 보니 다수의 카드를 돌려쓰다가 장기 카드론을 쓰게 되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게 되면서 마이너스통장으로 카드론을 갚는 등 마이너스통장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생활비는 계속해서 부족했고 보험약관대출까지 받게 되자
더는 감당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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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4.25)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886,914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 = 549,847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9,794,492원
ㅣ금지명령(2024.04.29.)
ㅣ1차 보정권고(2024.06.11.)
-보정권고 주요 내용
1.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신청인의 각 계좌내역과 계좌상세내역을 발급받아 도표로 작성하고
계좌 잔액의 합계액에서 18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의 최근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고 월평균 급여내역을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인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내역을 제출하고 도표로 작성하여 계좌 잔액 합계액 중
18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만근 기준 급여 입금 명세를 제출하고 월평균 급여를 재산정하여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8.20.)
ㅣ채권자집회기일(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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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5일 후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44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신청인의 계좌잔액 합계액에서 18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최근 3개월 기준의 급여를 재산정하여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보정일 기준 신청인의 계좌잔액 합계액 중 185만 원을 제외한 7,585,625원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최근 3개월 만근 기준 급여 명세서 및 급여가 입금된 거래 내 역서를 제출하여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91,822,591원 중 69,422,059원 탕감,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만에 개시 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