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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59세/미화원/월 소득 23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6-04-20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투자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59세/여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30만/미화원

    -총채무액 115,223,701원(원금 113,599,668원/이자 1,624,033원)

    -채무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해 왔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고 대출을 쓰기 시작했고, 처음엔 감당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점점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이후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도움을 요청해 추가 대출까지 하게 됐는데, 기대와 달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채무는 더 커지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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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260,103원–월평균 생계비 1,635,207원=624,896원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22,496,256원

     

    ㅣ금지명령(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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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보정권고(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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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권고 주요내용

    1. 최근 채무에 관한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주거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를 삭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최근 채무 사용내역 중 자녀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1번과 같은 이유로 청산가치가 증가하게 되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생계비를 조정하여 변제계획이 가능한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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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채무 115,223,701원 중 68,523,925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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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15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4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보정권고의 주 내용은 최근 대출금에 대하여 청산가치 반영 및 주거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를 삭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 중 자녀분 사업자금 지원비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는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41.11%(채무 68,523,925원 탕감), 36개월의 변제기간, 신청서 접수 후 4개월 남짓한 빠른 시간 내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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