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세/미화원/월 소득 23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투자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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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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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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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9세/여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30만/미화원
-총채무액 115,223,701원(원금 113,599,668원/이자 1,624,033원)
-채무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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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해 왔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고 대출을 쓰기 시작했고, 처음엔 감당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점점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이후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도움을 요청해 추가 대출까지 하게 됐는데, 기대와 달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채무는 더 커지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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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12.02.)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260,103원–월평균 생계비 1,635,207원=624,896원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22,496,256원
ㅣ금지명령(2025.12.16.)
ㅣ보정권고(2025.12.18.)
-보정권고 주요내용
1. 최근 채무에 관한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주거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를 삭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최근 채무 사용내역 중 자녀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1번과 같은 이유로 청산가치가 증가하게 되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생계비를 조정하여 변제계획이 가능한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6.04.06.)
-총채무 115,223,701원 중 68,523,925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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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15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4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보정권고의 주 내용은 최근 대출금에 대하여 청산가치 반영 및 주거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를 삭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 중 자녀분 사업자금 지원비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는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41.11%(채무 68,523,925원 탕감), 36개월의 변제기간, 신청서 접수 후 4개월 남짓한 빠른 시간 내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