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건설일용직/월 소득 16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60대 이상
- 기타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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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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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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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65세/남성/거주지 춘천
-월평균 소득 160만/건설 일용직
-총채무액 116,988,100원(원금 33,299,162원/이자 83,688,938원)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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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30년 동안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해왔지만, 일이 평균적이지 않아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고 다시 갚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2012년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일을 하다가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대출을 또 계속 받게 되고 갚지는 못하고 통장은 압류되고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건설 일용직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고 일거리가 없을 때는 없는 편이라 악순환의 반복이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더 이상 도망갈 수는 없기에 채권자분들에게는 면목이 없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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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5.08.)
-관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월 변제금:월 소득 1,605,000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 169,79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6,112,548원
ㅣ금지명령(2025.05.15.)
ㅣ1차 보정권고(2025.06.02.)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건설 일용직의 현재 일일 단가의 기준을 밝히고 일용직 급여명세서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라는 보정권고
2. 앞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건설 일용직 일일 단가에 대한 기준 및 출근 일지 등 첨부 자료와 함께 일용직 급여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향후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에 대한 첨부 자료와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8.20.)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및 변제기간, 청산가치 증가 x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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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8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대략 2주 정도 지나서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건설 일용직의 일일 단가 기준을 밝히고 일용직 급여명세서의 출처,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현재 건설 일용직으로 출근일지 및 급여명세서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첨부 자료와 함께 현재 수입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 현재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건설 기한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향후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액 116,988,100원 중 110,875,552원 탕감, 변제율 18.36%로 신청서 접수 후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시일 안에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