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직장인/월 소득 41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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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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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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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 40세/남성/거주지 서울
- 월평균 소득 410만/직장인
- 총채무액 217,837,264원(원금 143,637,131원/이자 74,200,133원)
- 계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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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첫 직장을 들어가고 3년 정도 일을 했지만, 적성에 맞는 거 같지 않아 이직을 결심했다.
그러나, 쉬울 것 같았던 이직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재취업이 쉽지 않아 시험을 준비했고, 전 직장을 다니면서 만들었던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돈을 계속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돌려막기로 근근이 버티다 보니 재취업을 하였지만, 매달 무리한 부채 상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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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5.30.)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4,185,806원 – 월평균 생계비 1,935,207원 = 2,250,599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변제금 : 81,021,564원
ㅣ금지명령(2025.06.02.)

ㅣ1차 보정권고(2025.06.13.)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 현재 거주지 이전 거주지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가상화폐 또는 주식 투자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3. 외부회생위원 에 대한 보수 2%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전 거주지에 대하여 각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거주지에 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최근 1년간 가상화폐 및 주식 계좌 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가상화폐 또는 주식 투자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9.05.)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및 청산가치, 변제기간 증가 x
-총채무 217,837,264원 중 138,436,132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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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12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현재 거주지 이전 거주지에 대한 소명, 가상화폐 또는 주식 투자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하고 외부회생위원에 대한 보수를 반영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전 거주지에 대하여 각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최근 1년간 가상화폐 및 주식 계좌 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가상화폐 또는 주식 투자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며, 회생위원에 대한 보수까지 반영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217,837,264원 중 138,436,132원 탕감, 변제율 55.28%, 신청서 접수 후 100일 도 안된 이른시간 안에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