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직장인/월 소득 242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코인,주식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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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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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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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6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42만/직장인
-총채무액 119,935,859원(원금 119,802,712원/이자 133,147원)
-무리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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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친한 지인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앞으로 폭등할 테니 투자를 권유하였다. 믿을만한 지인이었고 남들 다 한다는 비트코인으로 나도 돈 좀 벌어보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 시드머니를 마련했다.
그러나, 남들은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나에겐 그런 순간은 다가오지 않았다. 대출받아 투자한 돈은 다 없어졌고,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2금융권에서까지 대출을 받아 다시 투자하였지만 계속 투자 실패하였고, 현재는 대출이자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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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3.24.)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393,030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957,82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34,481,628원
ㅣ금지명령(2025.03.26.)
ㅣ1차 보정권고(2025.05.24.)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카드사용 내역 중 5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중 가상화폐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카드사용 내역서 및 도표를 제출하여 사용처를 소명하고, 불성실한 사용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가상화폐에 투자 손실 내역 및 투자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 자료로 제출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8.30.)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957,823원->개시결정 변제금 985,230원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0원 -> 보정서 제출 시 청산가치 16,715,024원
(해외 여행비용, 게임 결제 비용 청산가치 반영)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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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2달여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카드사용 내역 중 5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소명하고, 대출금 사용처 중 가상화폐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카드사용 내역서 및 도표를 제출하여 사용처를 소명하고, 가상화폐에 투자 손실 내역 및 투자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 자료로 제출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인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여 카드 사용 금액 중 일부 불성실한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액 119,935,859원 중 84,467,579원 탕감, 변제율 29.61%로 신청서 접수 후 5개월 남짓한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