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세/직장인/월 소득 239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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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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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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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6세/남성/거주지 경기도 의정부
-월평균 소득 239만/직장인
-총채무액 115,316,118원(원금 109,733,452원/이자 5,582,666원)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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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바로 하였지만, 그 시기에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였지만, 하루에 한 끼도 먹을 돈이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면서 아버지의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연로하신 아버지는 교통사고가 나시면서 재활병원과 정신병원을 오가며 한 달 간병비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물고 버텨보려고 하였지만 점점 더 커가고 있는 아이들 교육비도 늘어나고 더 이상 카드론 현금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막다른 상황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채무에 대하여 갚고 싶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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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5.27.)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393,030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957,82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34,481,628원
ㅣ금지명령(2025.05.29.)
ㅣ1차 보정권고(2025.07.15.)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금액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한 소유관계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3. 금융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사용 금액들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금액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와 있는 차량에 대한 소유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3. 100만 원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하여 일자별 도표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첨부 자료로 소명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9.05.)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및 변제기간 증가 x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10,000,000원 -> 보정서 제출 시 청산가치 18,849,843원
(예상 퇴직금 1/2 청산가치 반영)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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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거주지는 경기도 의정부지만 재직하고 계신 회사 주소지가 수원으로, 수원회생법원으로 접수하였고,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2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예상 퇴직금 확인서 제출 그 금액의 1/2 청산가치 반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기재된 차량들에 대한 소유관계 소명,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금액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지방세 세목별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한 소명도표 작성, 각 차량 등록원부를 제출하여 소유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방어하였고,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일자별로 도표 작성 거래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액 115,316,118원 중 80,834,490원 탕감, 변제율 31.97%로 신청서 접수 후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시일 안에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