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세/생산직/월 소득 327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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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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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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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1세/여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 소득 327만/직장인
-총채무액 95,715,882원(원금 94,898,351원/이자 817,531원)
-계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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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하게 되었다.
공장의 출근 시간이 새벽부터여서 공장과 가까운 곳으로 월세방을 얻었다.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 보증금부터 대출받았더니 월급을 받아도 항상 돈이 부족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조금만 쓰고 빨리 갚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가능한 대출은 모두 받아 생각 없이 쓰고 먹고 사용하였다.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대출금은 계속 늘어만 가는 상황에 계속해서 카드 위주로 생활하게 되었고, 카드 대금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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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6.05.)
-관할 :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3,000,000원 – 월평균 생계비 1,275,207원 = 1,724,793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변제금 : 62,092,548원
ㅣ금지명령(2025.06.10.)
ㅣ1차 보정권고(2025.06.13.)
-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현 직장과 관련하여 재직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처를 도표로 작성하고 계좌내역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 현 직장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급여내역서에 따라 월평균 수입을 재산정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8.18.)
-신청서 제출 시 월 변제금 1,724,793원->개시결정시 월 변제금 1,739,083원
(신청서 당시보다 상승한 수입에 따라 변제금 소폭 상승)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및 변제기간 증가 X
-총채무 95,715,882원 중 33,108,894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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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4일이라는 이른 시간 안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입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의 사용처 소명, 현 직장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소명과 월평균 수입을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의 사용처를 계좌거래내역서와 함께 도표로 작성하여 소명하고 현 직장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월평균 수입을 재산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95,715,882원 중 33,108,894원 탕감, 65.97%의 변제율로 신청서 접수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빠른 시간에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