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미화원/월 소득 212만
키워드
- 개인회생
- 60대 이상
- 급여소득
- 1억-3억
- 사기피해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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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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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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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62세/여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12만/아파트 미화원
-총채무액 230,443,350원(원금 225,550,966원/이자 4,892,384원)
-사기 피해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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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평범한 주부로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왔지만, 항상 생활비는 부족했다.
항상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때에 지인의 소개로 유통 사업에 발을 들였지만, 알고 보니 사기인 다단계였다.
다단계 사기로 인하여 감당 안 되는 채무가 생겼고,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에서 상장하는 코인의 광고를 보고 그만 대출을 받아 투자했지만, 이것 또한 사기였다.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나름 노력을 하였지만 부족한 판단과 욕심으로 오히려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사죄하는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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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5.27.)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124,707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689,500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4,822,000원
ㅣ금지명령(2025.05.29.)
ㅣ1차 보정권고(2025.06.09.)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고 재산목록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
2. 보험내역에서 조회되는 모든 보험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재산목록을 수정하였습니다.
2. 계약자로 있는 보험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중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8.19.)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및 변제기간 증가 x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10,000,000원 -> 보정서 제출 시 청산가치 20,714,796원
(보험 해약환급금 청산가치 반영)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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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12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확인서를 제출, 계약자로 되어있는 보험들의 해지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재산목록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동산에 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수정하였고, 확인되는 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액 230,443,350원 중 205,621,350원 탕감, 변제율 15.05%로 신청서 접수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