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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51세/건설일용직/월 소득 248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8-17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기타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51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48만/건설일용직

    -총채무액 59,698,534원(원금 59,175,024원/이자 523,510원)

    -계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해 입사하면 3개월도 안 돼 그만두고, 먹고는 살아야겠으니 또 다른 직장에 취업했지만 또 3개월도 안 되고 그만두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당연히 소득이 변변치 못하게 살아왔다.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다시피 하니 1금융권의 대출은 당연히 받지 못하고, 높은 금리의 대출만 받아 가끔 일하고 대출금을 갚는 생활만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내 소득 수준에 비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금액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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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487,282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1.052,07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37,874,700원 

     

    ㅣ금지명령(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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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개시결정(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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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및 변제기간 증가 X

    -총채무 59,698,534원 중 21,823,834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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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보정권고 없이 1달여 만에 개시결정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번의 보정권고를 거쳐서 개시결정이 나는 개인회생과 달리 위 사건은 한차례의 보정권고도 없이 신청서 접수 후 1달여 만에 개시결정이 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경험하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보정권고에 대비하여 신청서 접수할 때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한 것이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 한차례의 보정권고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총채무 59,698,534원 중 21,823,834원 탕감으로 신청서 접수 후 1달여 만에 개시결정을 받아 잘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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