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자영업/월 소득 214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영업소득
- 5천만원-1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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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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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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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 33세/남성/거주지 대전
- 월 평균 소득 214만/상조 서비스(자영업)
- 총채무액 88,318,763원(원금 84,094,847원/이자 4,223,916원)
- 권고사직 및 사업소득 하락으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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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가정형평상 대학을 졸업할 수 없어 중퇴하고 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우연히 집에서 가까운 장례식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실하게 일을 하였지만,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당해버렸다.
그 이후 재취업이 되지 않아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장례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였지만 새로 시작한 장례 관련 업종의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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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4.12.17)

- 관할 :대전지방법원
- 월 변제금 : 월 소득 1,816,667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 = 479,600원
- 변제기간 : 36개월
- 총변제금 : 17,265,600원
ㅣ금지명령(2024.12.20)

ㅣ1차 보정권고(2025.06.05)

-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 계좌거래내역에서 30만 원 이상의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하라는 보정권고
2. 최근 대출 내역의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하면서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3. 소득을 보정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하여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각 계좌거래내역별로 30만 원 이상 입출금내역을 일자별로 도표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최근 대출 내역의 사용처를 일자별로 도표로 정리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3. 보정일 기준으로 소득에 관한 첨부서류와 함께 소득을 재산정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8.01)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 개시결정시 청산가치 4,489,981원
(대출금 사용처 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신청서 제출시 월 변제금 479,600원->개시결정시 월 변제금 804,789원
(신청서 당시보다 상승한 수입에 따라 변제금 소폭 상승)
-총채무 88,318,763원 중 59,636,087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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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계좌거래내역 중 30만 원 이상의 사용처 및 최근 대출 내역에 대하여 소명, 보정일 기준으로 소득을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해당 기간의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고 그것에 맞게 도표를 작성하여 30만 원 이상 및 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고 그중 미소명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정일 기준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다시 재산정하여 보정권고에 성실히 이행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34.11%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