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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9세/직장인/월 소득 29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8-10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코인,주식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9세/남성/거주지 화성

    -월평균 소득 290만/회사원

    -총채무액 91,282,308원(원금 90,321,307원/이자 961,001원)

    -무리한 가상화폐 투자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회사 동료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된 가상화폐에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로 재미 삼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몇 개월 후 여윳돈을 다시 가상화폐 계좌에 넣고 가상화폐를 매수하였는데 운이 좋게도 수익이 발생했다, 너무나 달콤한 첫 수입이었다.

    첫 수입은 너무 달콤했고, 내가 매수한 가상화폐는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 전부를 가상화폐 매수에 사용하였다.

    그 이후 가상화폐는 모두 하락하였고 계속해서 반복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었지만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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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993,800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1,558,59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56,109,348원 

     

    ㅣ금지명령(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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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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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예상 퇴직금 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금액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 주식, 코인 등과 관련하여, 계좌 잔액 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잔액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금액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2. 코인 잔액 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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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및 변제기간 증가 x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8,852,256원 -> 보정서 제출 시 청산가치 16,784,624원

    (예상 퇴직금 1/2 및 코인 잔액 청산가치 반영)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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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바로 다음 날 금지명령, 그 이후 1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예상 퇴직금의 1/2 및 현재 기준으로 코인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코인 계좌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잔고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코인의 시세 자료 및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정리하여 예상 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수정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서 당시 청산가치보다는 청산가치가 증가하였지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의 작성으로 신청서 당시 변제금 및 변제기간 증가 없이 신청서 접수 후 한 달여 만에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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