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아르바이트/월 소득 194만
키워드
- 개인회생
- 20대
- 아르바이트
- 5천만원-1억
- 사치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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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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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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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28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194만/아르바이트
-총채무액 49,886,894원(원금 49,339,987원/이자 546,907원)
-무분별한 소비 및 무리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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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항상 넉넉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 심리로 월급을 받으면 정신을 놓아버리고 과소비를 이어 나갔고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선물 투자를 진행했다. 초반에는 20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욕심을 부렸다.
그러나, 대출금을 받아 투자한 돈은 모두 사라져 버렸고 욕심의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남게 되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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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4.12.23.)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1,557,180원–월평균 생계비 1,437,067원=120,11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4,324,068원
ㅣ금지명령(2024.12.30.)
ㅣ1차 보정권고(2025.01.10.)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현 직장 및 재직 소득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보정권고 시점까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월평균 수입을 다시 산정하라는 보정권고
2. 가상화폐 투자에 이용한 거래소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최근 1년간 가상화폐 투자 및 손실금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현 직장 및 재직 소득 관련 서류 및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월평균 수입을 1,800,137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 가상화폐 투자에 이용한 거래소의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투자 대비 손실금을 도표로 정리하고, 가상화폐 잔고 506,074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6.26.)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120,113원-> 보정서 제출 시 변제금 561,934원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646,332원 ->보정서 제출 시 청산가치 1,152,406원
(급여 상승 및 가상화폐 잔고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49,886,894원 중 29,657,270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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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8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12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직장 재직 및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월평균 수입을 재산정하고, 가상화폐 관련한 자료 제출 및 최근 1년간 투자 대비 수익금 및 손실액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현 직장 및 재직 소득 관련 서류 및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월평균 수입을 1,800,137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가상화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투자한 금액은 모두 손실되었다는 것을 도표 및 거래내역서로 소명하여 보정서 제출 기준으로 잔액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49,886,894원 중 29,657,270원 탕감으로 사건 접수 후 대략 6개월 남짓한 빠른 시간 내로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