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판매직/월 소득 26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사치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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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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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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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1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60만/의류 판매장 직원
-총채무액 83,053,035원(원금 78,917,726원/이자 4,135,309원)
-무분별한 소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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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한때는 브랜드의 호황으로 성과급도 괜찮게 나온 편이었다.
그러나, 호황기는 짧았고 매출 부진의 암흑기는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성과급은커녕 기본급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소비를 줄이기가 힘들었고, 부족한 카드값을 메우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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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1.16.)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671,475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1,236,268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44,505,648원
ㅣ금지명령(2025.01.20.)

ㅣ1차 보정권고(2025.05.12.)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건당 100만 원 이상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장(단)기 카드대출(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에 대하여 건당 100만 원 이상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최근 대출금에 대하여 사용처 도표 및 각 계좌거래내역에 100만 원 이상 사용처를 형광펜 표시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받은 내역 중 건당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따로 도표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7.10.)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변제기간, 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 83,053,035원 중 41,310,916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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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대출금 및 카드론, 현금서비스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 및 현금서비스 사용처에 대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및 공과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고 개인회생 신청 1년 전부터는 무분별한 소비가 없었다는 것을 도표 및 계좌거래내역서로 소명하여 신청서 당시 변제금, 변제기간 변함없이 그대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41,310,916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