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세/직장인/월 소득 184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사기피해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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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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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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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4세/여성/거주지 파주
-월평균 소득 180만/회사원
-총채무액 111,713,848원(원금 109,135,647원/이자 2,578,201원)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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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용등급이 만점이었지만,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하는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내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카드론을 받게 하였다.
금방 상황이 좋아지고 돈도 금방 갚을 거라는 남편은 거래처들과 채권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고 있지만, 내 명의로 생긴 채무들은 고스란히 나의 책임이었다.
내가 빌린 돈도 아니고 어디에 쓰였는지 알지도 못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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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1.23.)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1,849,620원–월평균 생계비 1,479,594원=370,026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3,320,936원
ㅣ금지명령(2025.01.31.)

ㅣ1차 보정권고(2025.05.30.)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조회되는 활동성 계좌에 대하여 건당 3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고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건당 3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고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조회되는 모든 활동성 계좌에 대하여 건당 3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일자별로 도표를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보정일 기준 예금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 사용처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7.10.)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11,737,741원-> 보정서 제출 시 청산가치 17,723,460원
(보정일 기준 예금 잔액 청산가치 반영)
-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370,026원-> 보정서 제출 시 변제금 530,026원
-총채무 111,713,848원 중 92,632,912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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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거주하고 계신 곳은 파주시였지만, 근무하고 계신 직장이 서울이여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조회되는 활동성 계좌 및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건당 3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고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조회되는 모든 활동성 계좌 및 최근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여 배우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보정일 기준 예금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11,713,848원 중 92,632,912원 탕감으로 빠른 시간 내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