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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9세/아르바이트/ 월 소득 176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6-20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아르바이트
  • 5천만원-1억
  • 코인,주식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9세/남성/거주지 인천

    -월 평균 소득 176만/아르바이트

    -총 채무액 56,242,395원(원금 49,329,036원/이자 6,913,359원)

    -무리한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아파트 시설 관리일을 하다가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었고, 재취업이 녹록지 않아 퇴직금과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식 공부를 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 늘어난 대출로 인하여 가족, 지인들과 연락을 안 하게 되면서 무기력해졌고 밀린 월세와 관리비마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는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을 안 하는 세월 동안 생긴 채무는 현재 받는 급여로는 모두 상환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채권자분들에게는 염치 불고하고 죄송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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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1,655,467원–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318,400원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11,462,400원 

     

    ㅣ금지명령(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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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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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내용

    1. 대출 내용과 관련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라는 보정권고

    2. 월평균 산정 수입을 산정하고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대출금 사용처 도표내역과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급여에 대한 소명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평균 급여를 2,091,484원이 아닌 1,768,870원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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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과 보정권고가 함께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대출금 사용처 내역 소명과 월평균 수입을 재산정하고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대출금 사용처 내역을 도표로 정리하여 소명하면서 기존 대출금 변제 외에는 다른 사용처가 없다고 소명하였고, 앞으로의 소득은 기존에 입금된 급여보다 줄어들 것이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산정하라고 한 평균 급여보다 현저히 낮은 1,768,870원으로 평균 급여를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30.88%(채무 41,008,419원 탕감) 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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