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직장인/월 소득 434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사기피해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3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434만/회사원
-총채무액 122,422,368원(원금 122,409,498원/이자 32,870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러나, 장마로 인하여 공동배관이 역류하여 물이 온 집안에 잠겨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도무지 연락이 안 되어 여기저기 알아보자, 전세사기 일당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는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 국민임대를 신청하거나 이사를 하려고 했지만, 전세대출에 묶여 이사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2.19.)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4,345,080원–월평균 생계비 3,015,211원=1,329,869원
(3인생계 변제계획안)
-변제기간 : 24개월
-총 변제금 : 31,916,856원
ㅣ금지명령(2025.02.20.)
ㅣ1차 보정권고(2025.03.12.)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변제계획안 10항에 임차보증금 관련 재산 신고 및 변제계획 변경신청 의무 문구 기재를 추가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변제계획안 10항에 임차보증금 관련 재산 신고 및 변제계획 변경신청 의무 문구 기재를 추가 기재하고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5.20.)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변제기간, 청산가치 증가 X
-총 채무 122,442,368원 중 90,525,512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8.21.)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바로 다음 날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전세사기 피해자셨고, 신청서 제출 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통지서, 고소장 접수증명서, 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 접수증 등 전세사기에 대한 소명자료 및 배우자께서 현재 근로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진술서 및 근로소득에 관한 소명자료를 신청서 제출 시 모두 제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조건부 인가 추가 기재 보정 권고 외에는 특별한 보정권고 사항이 없었고 전세사기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낮추고 3인생계 변제계획안으로 변제금 상승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