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무직/월 소득 0원
키워드
- 개인파산
- 40대
- 무직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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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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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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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1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0원/무직
-총채무액 143,110,000원/채권자 수 19명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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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어린 시절 부모님은 이혼하시게 되었고 나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 대학 갈 형편이 되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후 의류 판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과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 후 대출을 받아 옷 가게를 개업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면서 채무는 점점 증가하여 감당할 수 없어 옷 가게를 폐업하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지만, 이혼과 폐업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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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4.11.07.)
- 관할 : 서울회생법원
-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 면제재산 신청 : 0원
-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 변제율 : 0%
ㅣ파산선고(2024.12.16.)
ㅣ파산 폐지 결정(2025.03.24.)
ㅣ면책 허가 결정(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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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신청인께서는 이혼 및 사업 실패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가 계속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청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렵고 달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