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무직/월 소득120만(정부지원금)
키워드
- 개인파산
- 50대
- 무직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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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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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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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0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120만 원/무직(정부지원금)
-총채무액 112,120,000원/채권자 수 6명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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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20년 전 납품업체에 재직하던 당시 판매발주 착오로 승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위약금을 배상하고 퇴직하면서 위약금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이후 오랫동안 구직하지 못하여 채무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는 일을 구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채무를 갚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갑상선 결절로 인한 건강 악화로 근로 능력까지 상실함으로써 생계 및 주거 수급자로 선정되어 받게 되는 정부지원금만으로 사는 처지에 생계유지만으로도 버거워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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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4.05.29.)
-관할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ㅣ파산선고(2024.06.17.)
ㅣ파산 폐지 결정(2024.08.19.)
ㅣ면책 허가 결정(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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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채무자께서는 오랫동안 일을 못 하였고 건강 악화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상황이었고, 지원금만으로는 자녀 부양과 생계유지만으로도 버거워 개인파산을 신청하였고 최근 5년 이내 취득, 처분한 재산이 전무하고 현재 재산도 없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특별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