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세/아르바이트/월 소득 19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아르바이트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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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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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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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8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190만/아르바이트
-총채무액 201,516,272원(원금 184,436,045원/이자 17,080,227원)
-자영업 폐업 후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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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가장이 되다 보니, 직장 생활 월급으로는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여 좀 더 넉넉한 생활을 위해 평소 좋아하던 커피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체적으로 커피를 연구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아 카페를 시작하였다.
대출을 받았을 당시에는 1억이 넘는 대출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몰랐고, 커피 장사를 열심히 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카페개업과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 및 경기 불황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남아있는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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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4.05.09.)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1,968,535원–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631,468원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22,732,848원
ㅣ금지명령(2024.05.14.)
ㅣ1차 보정권고(2024.09.24.)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최근 1년간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라는 보정권고
2. 운영하였던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및 영업자산 비품 등에 대하여 소명하고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면서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을 날짜별 도표로 작성하고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폐업 후 실질적으로 반환받은 임대차 보증금이 없다는 것을 소명자료와 제출하고, 비품 처분 경위와 처분 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4.30.)
-신청서 제출시 변제금, 변제기간 증가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2,271,567원->개시결정 청산가치 15,853,592원
(개인, 친지에 대한 변제금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201,516,272원 중 179,238,104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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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6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1년간 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폐업한 사업장의 임대차 보증금, 영업자산 비품 처분 경위와 처분 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을 소명하고 개인, 친지에 대한 변제금은 청산가치 반영하였지만 폐업한 사업장의 임대차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고 비품 처분 경위와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하면서 개시결정을 받아 변제금 및 변제기간 상승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