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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48세/아르바이트/월 소득 19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5-11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아르바이트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48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190만/아르바이트

    -총채무액 201,516,272원(원금 184,436,045원/이자 17,080,227원)

    -자영업 폐업 후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가장이 되다 보니, 직장 생활 월급으로는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여 좀 더 넉넉한 생활을 위해 평소 좋아하던 커피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체적으로 커피를 연구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아 카페를 시작하였다.

    대출을 받았을 당시에는 1억이 넘는 대출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몰랐고, 커피 장사를 열심히 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카페개업과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 및 경기 불황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남아있는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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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1,968,535원–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631,468원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22,732,848원 

     

    ㅣ금지명령(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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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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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최근 1년간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라는 보정권고

    2. 운영하였던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및 영업자산 비품 등에 대하여 소명하고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면서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을 날짜별 도표로 작성하고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폐업 후 실질적으로 반환받은 임대차 보증금이 없다는 것을 소명자료와 제출하고, 비품 처분 경위와 처분 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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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시 변제금, 변제기간 증가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2,271,567원->개시결정 청산가치 15,853,592원

    (개인, 친지에 대한 변제금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201,516,272원 중 179,238,104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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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6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1년간 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폐업한 사업장의 임대차 보증금, 영업자산 비품 처분 경위와 처분 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을 소명하고 개인, 친지에 대한 변제금은 청산가치 반영하였지만 폐업한 사업장의 임대차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고 비품 처분 경위와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하면서 개시결정을 받아 변제금 및 변제기간 상승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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