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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0세/직장인/월 소득 29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5-06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사기피해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0세/여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290만/직장인

    -총 채무액 100,193,040원(원금 100,000,000원/이자 193,040원)

    -전세사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서울로 올라와 취업하게 되어 여러 원룸을 알아보던 중,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빌라를 발견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전세 대출을 통해 비교적 낮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게 되어 행운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부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임대인이 금융 범죄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물 관리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임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완료하였지만,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언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워 막막한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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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907,008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1,471,801원

    -변제기간 : 24개월

    -총 변제금 : 35,323,224원 

     

    ㅣ금지명령(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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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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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 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혹은 임대인의 승낙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2. 변제계획안 10,항 기타 사항란에 <임차보증금 관련 재산 신고 및 변제계획 변경 신청 의무>를 추가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양도통지서 혹은 질권설정 계약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변제계획안 기타 사항란의 내용을 추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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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시 변제금,변제기간, 청산가치 증가 X

    -총 채무 100,193,040원 중 64,869,816원 탕감!

     

    ㅣ 채권자 집회기일(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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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2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약 2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양도통지서, 질권설정 계약서, 임대인 승낙서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도통지서 혹은 질권설정 계약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변제계획안 기타 사항란의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신청인께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해당하여 변제기간 2년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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