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세/직장인/월 소득 363만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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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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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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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1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363만/직장인
-총채무액 134,385,366원(원금 130,646,736원/이자 3,738,630원)
-계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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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자금을 위해 생애 처음으로 1금융권에서 첫 대출을 받게 되었다. 배우자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전업주부 생활을 하였고, 나 혼자 외벌이 월급으로 생활비와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종종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 추가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체하지 않기 위해 1금융권의 대출이 안 되면 2금융권 대출을 받아 돌려막았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직장인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대출을 돌려막았지만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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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4.07.25.)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3,170,858원–월평균 생계비 2,728,794원=442,064원
(3인 생계비 변제계획안 작성)
-변제기간:36개월
-총 변제금:15,914,304원
ㅣ금지명령(2024.08.19.)

ㅣ1차 보정권고(2024.11.11.)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 1,6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 100만 원 이상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3.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출입금 차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까지 제출하여 사용처를 소명하고 고의적인 청산가치 축소를 부정하고 청산가치 증가를 방 어하였습니다.
2. 계좌 거래내역과 10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도표로 작성하여 10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4.28.)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442,064원->개시결정 변제금 634,286원
(월평균 수입 상승으로 인하여 변제금 소폭 상승)
-총 채무 134,385,366원 중 112,007,766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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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개인회생 신청 전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원 과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여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에 대하여 소명하고 불분명한 사용처는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배우자의 입출금거래내역까지 제출하여 사용처를 소명하고, 왜 배우자에게 이체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진술서로 작성하여 소명하였고 고의적인 청산가치 축소 의혹에 대하여 부정하고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17.13%(채무 112,007,766원 탕감) 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