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군무원/월 소득 22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공무원
- 1억-3억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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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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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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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5세/남성/거주지 춘천
-월 평균소득 220만/군무원
-총 채무액 113,486,344원(112,763,694원/이자 722,650원)
-채무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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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림동 고시촌으로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무작정 상경을 하였다.
시험공부를 하는 4년 동안 질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께서 정말 많은 뒷바라지를 해주셨다.
4년의 고생 끝에 시험이 붙었고 공무원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카드 빚이 1억 원이 넘었었고, 내 시험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말씀도 못 하셨다.
근무를 시작하고 어머니 빚과 내 빚도 갚으려고 하였지만, 공무원 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했다,어렵게 붙은 공무원을 면직 신청하고 다시 돈 많이 버는 일을 하려고 밤샘 작업도 많이 하다보니 어깨도 파열되고 갑상선도 안 좋아지는 등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 빚은 더 많이 늘어만 갔다.
결국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채권자분들에게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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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3.02.20.)

-관할 :춘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2,083,050원–월 평균생계비1,246,735원=836,315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변제금 : 30,107,340원
ㅣ금지명령(2023.02.22.)

ㅣ1차 보정권고(2023.08.01.)

-1차 보정권고 주요내용
1.신청인의 채무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 및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권고
2.신청인의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입금된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정확한 급여를 소명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대출금 사용처도표와 해당금융거래내역을 첨부 및 기존 채무변제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출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신청인의 소득산출내역표(급여명세서 기준) 및 급여명세서,소득산출내역표,급여 입금통장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다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3.09.20.)

-신청서 당시 월 변제금(836,315원)→개시결정 월 변제금(953,380원)
(신청서 당시 신청인 급여(2,083,050원)보다 급여(2,200,155원)로 소폭 상승)
-신청서 당시 청산가치 6,750,36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0원
(채무자 명의 차량공매 처리로 인하여 청산가치 0원)
-총 채무 113,486,344원 중 79,164,664원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3.11.14.)
ㅣ인가 결정(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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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2일 만에 금지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회생의원의 보정권고는 일반적인 보정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대출을 받아서 사용한 내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급여내역을 정확하게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대출금 사용처 도표와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첨부 및 기존 채무 변제 완납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출내역에 대하여 소명하고, 신청인의 소득산출내역표(급여명세서 기준) 및 급여명세서, 소득산출내역표, 급여 입금 통장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월평균 소득을 다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통해 군무원 등 공무원 재직자분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직장이나 제3자에게 공무원개인회생 사실이 통지되지도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30.44%(채무 79,164,664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