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보험업/월 소득 26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코인,주식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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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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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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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6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 소득 260만/보험영업
-총 채무액 105,973,870원(원금 104,977,324원/이자 996,546원)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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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지인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아무 준비 없이 나도 할 수 있을 거 같은 자신감에 주식을 시작하였다. 주식투자 초기에는 조금 수익을 올리면서 재미를 봐서 욕심을 부려 주식담보 대출까지 활용하여 큰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투자한 모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일도 할 수 없었다.
주식 회복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어리석음으로 카드론, 대출, 현금 서비스 등을 돌아가면서 2년 동안 생활비를 감당하고 버텼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 금액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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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4.07.08.)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627,817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1,290,750원
(월 장래 양육비 70만 원 산정, 실제 가용소득은 590,750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 변제금 : 21,267,000원
ㅣ금지명령(2024.07.09.)
ㅣ1차 보정권고(2024.08.05.)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 카드사용 대금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관한 경위를 일자별로 정리하라는 보정권고
2. 최근 1년간의 대출이자 지급 내역, 공과금 납부, 카드 대금 납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래통장을 제출하고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여 예상 보험환급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카드사용거래내역서 및 100만 원 이상 지출내역에 대하여 일자별로 도표로 정리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개인 공과금 납부 명세서 및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최근 1년간의 내역을 소명하였고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를 조회하여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11.19.)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기간, 변제율 증가 X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9,382,018원 -> 개시결정 청산가치 9,475,306원
(거래내역서 중 불소명 금액 청산가치 반영)
-총 채무 105,973,870원 중 84,706,870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1.21.)
ㅣ인가 결정(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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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바로 다음 날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4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은 카드사용 대금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소명, 최근 1년간의 대출이자 지급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등을 소명하면서 최근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카드사용거래내역서 및 100만 원 이상 지출내역에 일자별로 도표로 정리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공과금, 대출이자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래통장을 제출하고 도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정권고에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신청서 당시부터 신청인의 증권, 가상화폐 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투자 대비 손실액을 따로 도표로 작성하여 첨부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최소한의 보정권고로 신청서 제출 후 5개월도 채 안 된 상태에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총채무 105,973,870원 중 84,706,870원 탕감, 변제율 20.26%로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