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세/회사원/월 변제금 27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도박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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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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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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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2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70만/ 제조업 직원
-총채무액 219,287,764원(원금 148,824,675원/이자 70,463,089원)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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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동료들과 심심풀이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다 보니 재밌고 돈을 쉽게 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스쳐 지나갔다.
여기저기 빌릴 수 있는 돈을 모두 빌려 도박하였고, 마지막에는 절대로 돈을 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도 도박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런 심각한 도박중독에 빠진 내 자신이 혐오스러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와이프가 신고해서 119 출동으로 겨우 목숨은 건지게 되었다.
자식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직장 근로 외에 야간 알바까지 하면서 도박으로 생긴 채무를 갚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너무 커져 버린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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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5.09)


-관할 : 수원회생법원
-월변제금 : 월소득 3,851,427원 – 월평균생계비 2,828,794원 = 1,022,633원
<자녀 2분추가생계비요청하여 3인변제계획안작성>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 36,814,788원
ㅣ금지명령(2024.05.10.)

ㅣ1차 보정권고(2024.05.14.)

-보정권고주요내용
1.신청인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제출에따른변동사항
1.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배우자의 소득은 신청인 소득의 약 10%에 해당하는바,
주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2.5인으로 재산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8.28.)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1,022,633원 →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264,641원
-변제횟수 및 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 219,287,764원 중 209,760,688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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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날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5일만에 보정권고가 나온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자료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소득에 관하여 소명하고,
부양가족 수 및 생계비를 다시 산정하여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자료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소득은 신청인소득의 약 10%에 해당하는 바,
주양육자는 신청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2.5인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수술받은 부위가 완치되지 않았고 재수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 소득을 발생시키기 어려운점을 강조하는 진술서와 함께 현재급여명세서를 첨부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도박상담을 통해 도박치료에 힘쓰고 있다는 등 신청인의 강한 개선의지를 보여주는
도박치료 상담신청서를 첨부자료로 함께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 채무 219,287,764원중209,760,688원탕감, 변제율 6.89%로 개시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 위 신청인 처럼 채무 대부분이 도박과같은 사행성 행위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시 소명자료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변제기간상승, 변제금상승, 계속되는추가적인보정, 심지어 사건이 폐지되는 상황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도박과 같은 사행성행위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겨
막다른 길에 서있다고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에이파트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