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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54세/아르바이트/월 소득 175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4-10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아르바이트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54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175만/아르바이트(편의점)

    -총 채무액 280,619,634원(원금 82,495,985원/이자 198,123,649원)

    -계속된 채무돌려막기로 인하여 증대된 채무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 대신 당연히 어머님을 부양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다 보니 기존의 생활비보다 데이트 비용 등 씀씀이가 커졌고 홀로 계신 어머니마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게 되었다.

    결국, 대출을받게 되었고, 급여는 연차가 쌓이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이 있었지만 오르지 않았고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대출금과 이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 1년, 2년 갈수록 급여를 받자마자 이자와 상환금으로 월급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어머니 병원비를 지급할 수 없어 계속 고율의 이자를 내는 카드론과 또 다른 대출 및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로 최대한 버텨보려고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던 여자친구와는 헤어지게 되었다.

    결국 나에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재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받아주는 곳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뿐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만 남아있었다. 

    일하면서 채무를 갚았으나 현재 나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 상환이 어려워 채권자분들에게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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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소득1,750,000원-월평균생계비1,246,735원=503,265원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 기준)

    -변제기간 : 36개월

    -총변제금 : 18,117,540원

     

    ㅣ금지명령(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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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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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내용

    1.신청인의 과거 1년간 사용한 모든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2.신청인의 과거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100만원 이상 내역 소명

    3.신청인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서 제출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사항

    1.신청인의 과거 1년간 사용한 모든 금융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과거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없었던 신청인의 거래내역이 없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3.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 을 재발급 받아 과세내역이 없음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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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치, 월평균 가용소득(월 변제금), 월변제횟수 증가 X

    -총 실제가용소득(변제금) 17,755,164원(약 4,200만원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ㅣ채권자 집회기일(2023.07.13.)

    ㅣ인가 결정(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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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3일 만에 금지명령이 발령되었고 이후 14일 만에 보정권고가 송달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신청인의 과거 1년간 사용한 모든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신용카드 내역서와 100만원이상 사용내역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택스 전국 지방 납부내역서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과거 1년간 사용한 모든 금융내역서를 제출하여 기존채무 변제외에 가족 및 지인등에 편파변제는 없다고 소명하였으며, 과거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없었던 신청인의 거래내역이 없다는 거래내역서를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을 재발급받아 과세내역이 없음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상승을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보정권고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변제개월 증가 없이 결론적으로 변제율 21.52%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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