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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27세/트레이너/월 소득 30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4-09

키워드

  • 개인회생
  • 20대
  • 급여소득
  • 3억이상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27세/여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300만/헬스트레이너

    -총 채무액378,303,101원(원금 377,160,822원/이자 1,142,279원)

    -헬스장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운동을 좋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헬스 트레이너로 3년간 근무하며 좋은 PT 매출과 수입으로 여유롭게 살던 중 아직 남성 트레이너들이 많은 헬스 시장에서 여성들이 운동을 더 쾌적하게 하고 여성 위주 헬스장을 차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겁도 없이 헬스장을 차리게 되었다.

    3년의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금융권의 대출은 힘들었고,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모두 받아 헬스장을 차리게 되었다.

    빚은 많았지만 내가 헬스장 사장이고 나만의 헬스장이 생긴 것이 너무 뿌듯하고 나만 열심히 하면 채무는 금방 갚을 줄 알았다.

    개업 초기에는 여성분들의 입소문을 타고 여성회원들이 많아져서 수월했지만, 곧 코로나가 유행하였고, 거리 두기 제한으로 헬스장은 문을 닫아야만 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전염병에 회원분들은 환불을 요구했고, 근무하던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그만두게 되어 회원권 환불금, 퇴직금에 또 다른 채무가 생겨버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헬스장 근무 후 야간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끝까지 버텨봤지만, 수면시간이 너무 줄어들어 몸만 아파지면서 병원비만 나오고 채무는 줄기는커녕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갔다.

    결국 헬스장을 폐업하고 다른 헬스장 트레이너로 취업하였지만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뿐이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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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변제금 : 월소득3,012,373원–월평균생계비1,486,735원=1,525,638원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 기준)

    -변제기간 : 36개월

    -총 변제금 : 53,824,500원 

     

    ㅣ금지명령(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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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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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내용

    1.신청인의 최근 1년간의 금융거래내역서 에서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사용처소명

    2.신청인의 자동차 소유여부 및 매매대금 과 사용처소명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사항

    1.신청인의 최근 1년간 거래하였던 모든 금융거래내역서 를 제출하면서 1회당 100만원 이상 거래내역을 일자별로 도표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신청인이 소유했던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차량 매매대금관련사용처 소명도표 관련금융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량매매대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보정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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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당시 청산가치(0원)→개시결정 청산가치(5,800,000원)

    <신청인이 소유했던 차량의 매매대금 청산가치반영>

    -월 변제금,월 변제횟수 증가 X

    -총 실제가용소득 53,824,500원 (약 4,370만원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ㅣ채권자 집회기일(2023.08.28.)

    ㅣ인가 결정(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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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사건 으로, 사건 접수 후 약 10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6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의원의 보정권고는 일반적인 보정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의 최근 1년간 금융거래내역서들 중 100만 원 이상 내역 소명 및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소명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최근 1년간 거래하였던 모든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1회당 100만원 이상 거래내역을 일자별로 도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인 이나 가족들에게 편파 변제는 없었고 기존 대출 변제에만 사용했던 것을 소명하였고, 소유했던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매매대금 관련 사용처 소명도표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량 매매대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보정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 당시 제출하였던 월 변제금, 변제 횟수 변함없이 변제율 25.78%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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