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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49세/직장인/월 소득 17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4-04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49세/여성/거주지 부산

    -월 평균소득170만/회사원

    -총 채무액105,987,073원(원금 95,695,865원/이자10,291,208원)

    -피아노학원 폐업 후 건강악화 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공을 살려 피아노 학원을 차리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입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빚은 없었고 부족함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질병이던 허리디스크가 재발하여 앉아서 피아노를 칠 수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1년간 치료를 하면서 학원을 잠시 쉬게 되었고, 치료를 끝마치고 다시 학원을 열었지만 피아노 학원 주변에는 다른 피아노 학원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기타 등 다른 음악학원들이 너무 많아져 나의 피아노 학원은 경쟁력을 잃은 거 같았다.

    어쩔 수 없이 피아노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고, 물류센터에 취업해서 수입이 없었던 1년간 생긴 채무를 갚을 수 있을 거 같았지만, 잠을 줄여가서 일을 하다 보니 급성 갑상선염과 갑상선기능저하증, 손가락수지증후군, 선근종과 원인 불명의 부정기 출혈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기존채무를 계속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기존채무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만 생기게 되었다. 

    아픈 몸이지만 내가 진 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체 없이 대출금을 변제했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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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월소득1,702,540원–월평균생계비1,246,735원=455,805원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 기준)

    -변제기간:36개월

    -총 변제금:16,408,980원 

     

    ㅣ금지명령(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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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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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보정권고주요내용

    1.신청인과 배우자의 최근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사용처에 대한소명

    2.신청인의 최근 1년간 30만 원 이상 거래내역에 대한 사용처 소명

    3.신청인의 주식투자에 관한 수익률 및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4.신청인의 가상화폐투자에 관하여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 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인과 배우자의 최근 1년간 사용한 모든 계좌거래내역 및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사용처 정리도표 를 제출하였습니다.

    2.신청인의 최근 1년간 30만원 이상 거래내역에 대한 사용처 소명도표를 제출하였습니다.

    3.신청인의 주식투자 관련하여 손익금액에 대한 도표를 제출하여 보유주식 및 현금 220,660원만 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4.신청인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 를 제출하여 630,867원 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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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당시청산가치(3,924,310원)→개시결정 청산가치(4,775,837원)

    <주식 및 가상화폐 잔고 청산가치 반영>

    -월 변제금, 월 변제횟수 증가 X

    -총 채무 105,987,073원 중 89,578,093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3.09.14.)

    ㅣ인가 결정(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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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부산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6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19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의원의 보정권고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신청인의 1년간 30만 원 이상 거래내역 주식잔고증명서 및 가상화폐의 잔고증명서에 대한 소명을 권고하면서 청산가치를 상승하여 변제금을 전체적으로 올리라는 권고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최근 1년간 거래하였던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및 3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서 및 사용처 소명을 하여 기존채무 변제 외에 다른 사용처는 없다고 소명하였고, 신청인의 주식투자 관련하여 주식수익률자료, 증권사의 거래내역서, 주식투자로 인한 손익금액에 대한 도표 및 주식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상화폐 잔고증명서도 제출하면서 현재 잔액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 변제 횟수 변함없이 변제율 17.15%(채무 89,578,083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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