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세/직장인/월 소득 189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 주거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44세/여성/거주지 춘천
-월 평균 소득 189만/직장인
-총 채무액 141,632,430원(원금 140,683,609원/이자 948,821원)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좀 더 큰돈을 벌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분양일을 배우게 되었고, 분양일을 시작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경력이 생겨서 분양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이 대다수였고 건설 현장을 들어갈 때마다 시행사나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일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직원들 급여 및 회사 운영비들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을 받다 보니 채무는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회사는 폐업하였지만, 남아있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4.12.27.)

-관할: 춘천지방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1,737,780원–월평균 생계비 1,537,067원=200,713원
(주거비 추가 생계비 요청 200,000원)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7,225,668원
ㅣ금지명령(2024.12.30.)

ㅣ1차 보정권고(2025.01.22.)


-1차보정권고주요내용
1. 현재 근무지에 대한 급여 소명 및 월 평균수입 재산정
2. 주거비 명목 추가 생계비 삭제
3. 폐업한 사업장의 영업용 설비/재고품/비품 내역서에 대하여 소명하고, 청산가치에 반영
4. 변제기간 60개월 수정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급여명세서 및 급여가 입금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현재 급여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주거비 명목 추가 생계비를 삭제하였습니다.
3. 폐업한 사업장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4. 1번 보정자료와 더불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변제기간 변함없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3.12.)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개시 결정 청산가치 7,800,000원
(미소명금액7,800,00원등을청산가치에 반영)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200,371원->개시결정 변제금 554,447원
(추가 생계비 삭제 및 수입 재산정으로 인하여 변제금 소폭 상승)
-총채무 141,632,430원 중 121,672,338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6.10.)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4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약 3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의 폐업한 사업장의 재고품과 더불어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을 소명하여 남는 것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신청서 제출 시 산정한 신청인의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폐업한 사업자 계좌 및 신청인의 모든 계좌를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재고품 및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현재 급여명세서 및 급여가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서를 첨부 자료로 제출하면서 신청인의 회사에서는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바, 해당 식대를 급여로 환산하여 월 평균 소득을 재산정하였고 가용소득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변제기간은 36개월로 변함없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14.19%(채무 121,672,338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