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상담원/월 소득 206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무직
- 1억-3억
- 생활비
- 주거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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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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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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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6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06만/ 콜센터 상담원
총채무액 141,272,674원(원금 139,977,619원/이자 1,295,055원)
채무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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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재직하던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임금체불이 있었다.
6개월을 참았지만, 계속해서 임금을 주지 않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로 회사는 나를 부당한 대기발령을 시켰고, 나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시간이 흘러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회사와 합의를 하여 합의된 금액을 받고 권고사직 처리되었지만, 그동안 돈이 없었기에 노무사비용, 생활비 등 모든 것이 대출로 버틴 것이었다.
재취업은 쉽게 되지 않았고, 재취업이 되기까지 2년 가까이 기존 대출의 연체를 막기 위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로 끊임없이 돌려막으면서 버텼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 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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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4.12)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000,110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 = 663,043원
-변제기간 :60개월
-총변제금 : 39,782,580원
ㅣ금지명령 (2024.04.16)

ㅣ1차 보정권고(2024.05.08.)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발생한 대출금 중 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의 각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라는 보정권고
2.은행별, 금융기관별, 증권사별 계좌내역 중 최근 1년간 100만 원 이상의 입, 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도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미소명 금액 501,554원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은행별, 금융기관별, 증권사별 계좌내역 중 최근 1년간 100만 원 이상의 입, 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하고,
각 거래내역서를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 (2024.08.27)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663,043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732,138원
(신청서 제출시 보다 급여 상승으로 인하여 가용소득 소폭 상승)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53,752,17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54,253,724원
(최근 대출금 사용처 중 미소명 금액 501,554원 청산가지 반영)
-총채무 141,272,674원 중 77,870,835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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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23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최근 발생한 대출금 중 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의 각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고,
은행별, 금융기관별, 증권사별 계좌내역 중 최근 1년간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대출금 사용처 중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도표로 정리하고 미소명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1년간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도표로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41,272,674원 중 77,870,835원 탕감, 신청서 접수 후 5개월도 안 돼서 개시 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