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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1세/공무직/월 소득 25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3-20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1세/여성/거주지대전

    -월평균소득250만/공무직

    -총채무액121,351,711원(원금120,075,628원/이자1,276,083원)

    -갑작스러운질환과 낭비로 채무가증대된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20살에 대학교를 입학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도 같이할 수 있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위해 재학 중인 학교를 휴학하고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호주로 떠났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도 순조로웠고, 호주 현지에서 일자리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며 모든 게 순조로웠다. 

    그렇게 순조로웠던 외국 생활 중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되었고,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병간호에 힘을 썼다.

    밤낮없이 병간호했던 탓인지 나조차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고, 1년이 넘는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오빠와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고 좋은 기회로 군청에 공무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지만, 병원비와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생겨버린 채무는 현재의 소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호주에서 갑작스럽게 돌아오게 된 점과 뇌출혈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잘못된 생각과 보상 심리 때문에 소득에 비해 카드로 사치와 낭비를 하면서 끝이 없는 터널로 내가 스스로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현실로 돌아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더 이상 대출이 되는 곳이 없어진 상태이고, 내 소득에 비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이 커져 버린 채무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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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대전지방법원

    -월변제금:월소득2,542,620원–월평균생계비1,246,735원=1,295,885원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 기준)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46,651,860원

     

    ㅣ금지명령결정(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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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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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내용

    1.모든 금융계좌의 최근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처 소명

    2.카드이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사용처 도표로정리

    3.변제기간연장(60개월)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변동사항

    1.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소명처를 도표로 정리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카드이용명세서와 함께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청약해지금액,소명되지않는 카드사용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의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고, 채무자 의탄원서와 함께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60개월의 변제기간이 아닌 48개월의 변제기간으로 수정하여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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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제출시청산가치0원→개시결정청산가치32,923,470원

    (보유하고있던 청약해지, 소명되지 않는 사치 금액 청산가치 포함)

    -총채무121,351,711원 중 59,149,231원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4.01.22.)

    ㅣ인가 결정(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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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2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약 1개월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사용한 카드사용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하였고,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지출 혹은 소명할 수 없는 금액, 청약저축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기간을 36개월이 아닌 60개월로 연장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싸우는 우리 법무법인은 보정권고의 내용에 따라 청산가치는 반영하겠지만, 변제기간을 60개월이 아닌 48개월로 한다는 탄원서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여 변제기간 48개월, 월 변제금 변함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따라변제율51.80%(채무59,149,231원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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