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세/직장인/월 소득 26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사치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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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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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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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1세/남성/거주지대구
-월평균소득260만/직장인
-총채무액116,273,943원(원금114,172,731원/이자2,101,212원)
-유흥 및 사치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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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직장생활을 하던 중 만나게 된 사람과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여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었다. 없는 형편이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우리 가족 살기에도 빠듯한 형편이었음에도, 친누나는 지적장애인, 아버님 어머님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는 감당이 될 수 없었고, 2금융권 대출,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으며 겨우겨우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힘들어하던 전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는 공허한 마음에 유흥과 사치에 탕진하게 되어 더 깊은 대출의 늪에 빠지게 되어 버렸다.
결국 현실로 돌아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더 이상 대출이 되는 곳이 없어진 상태이고, 과거처럼 내 삶은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기보단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난관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내 소득에 비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이 커져 버린 채무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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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3.03.17.)
-관할:대구지방법원
-월변제금:월소득2,696,856원–월평균생계비1,346,735원=1,350,121원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 기준)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48,604,356원
ㅣ금지명령(2023.03.20.)
ㅣ1차 보정권고(2023.06.30.)
-1차보정권고주요내용
1.최근대출에관하여발생원인및최종사용처소명
2.이혼과관련하여양육비부담조서등양육비지급관련등자료제출
3.최근1년간신용카드이용내역중100만원이상현금서비스내역에대하여소명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1년최근대출금의사용처및원인을기재한도표와함께금융자료를제출하였고대출금사용처중미소명금액 930,000원을청산가치에반영하였습니다.
2.양육비부담조서및자녀에관한자료를제출하면서장래양육비를산정하여변제계획안을수정하였습니다.
3.최근1년간카드거래내역서를제출하면서최근1년간거래내역중100만원이상의거래내역이없다는것을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3.08.29.)
-신청서제출시청산가치3,985,000원→개시결정청산가치5,693,000원
(미소명금액930,000원,계좌 잔고금액738,389원등을청산가치에 반영)
-월변제금(1,372,040원)
(미성년자녀가성년이되는날까지36회에걸쳐장래양육비까지포함)
-총 채무116,273,943원중88,480,503원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3.10.12.)
ㅣ인가 결정(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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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3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약 100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중 전배우자와 협의이혼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자녀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이혼 이후 회생신청일 까지 미지급한 양육비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고, 향후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대출금 사용처 중 유흥 및 사치는 청산가치에 무조건 반영이되어 변제금이 늘어나는것이 통상적이지만, 신청인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전 최근 1년간 유흥에 쓴 돈보다 총변제금이 이미 청산가치를 넘었기 때문에 최종 변제율 24.34%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24.34%(채무 88,480,503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