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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55세/무직/월 소득 0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3-11

키워드

  • 개인파산
  • 50대
  • 무직
  • 5천만원-1억
  • 사기피해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55세/여성/거주지 대구

    -월 평균소득 0 원/무직

    -총채무액 55,820,000원/채권자 수 17명

    -재산 없음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동업 및 투자 제안을 듣게 되었다. 항상 경제적으로 부족했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말과 같은 교회 사람이라는 점에서 의심 없이 믿고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받고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다.

    하지만, 사업은 원래 힘든 것이고 처음에는 매출이 생기지 않으니 계속해서 대출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대부업체에서까지 대출을 받아 투자했으나 투자금은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채권추심에만 시달렸다. 뒤늦게 사기인 것을 깨닫고 지인을 형사고소 했지만, 동업 관계로 사업을 한 사이이며, 기망 행위로 판단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되었지만 나에게 남은 채무는 변함없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3.06.19.)

     

    -관할 : 대구지방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ㅣ파산 선고(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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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파산 폐지 결정(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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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면책 허가 결정(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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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채무자께서는 사업 투자 사기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본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며, 현재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으며, 소액의 예금 및 보험 해지환급금 이외에 환가의 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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